강제집행 신청방법 정지절차

법원에서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채권자는 최종 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채권, 급여, 퇴직금 등 각종 재산권을 포함한 채무자의 재산이다.

. 금전적 청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에는 금전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강제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전적 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신청 금액, 신청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 압류등록을 하고, 동산의 경우 압류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압류된 재산은 법원에 의해 경매되며, 채권자의 채권은 경매대금으로 변제됩니다.

4. 상환 후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직접강제란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실현이나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에게 직접 강요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강제집행 가능한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확정된 판결, 지불 명령, 공증 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는 이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일부 자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압수 제한 사항에는 주택, 생필품, 최저생계비 상당 임금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 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예상 원인 사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였던 신청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나. 청구인은 원심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위 본인이 항소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법원은 2018. 8. 8. 항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심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발부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원심결정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채권압류·추징명령을 정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2018년 8월 23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 청구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불복하는 특별항고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강제집행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여 2019. 1. 18. 소를 제기하였다.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 사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건에 한정된다.

여기서 재판이란 주로 최종결정을 의미하지만, 소송법상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나 소송에 관한 공판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종판결뿐만 아니라 본안판결, 중간판결, 개별소송절차와 관련된 공판판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법원의 재판 심리와 절차에 대한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법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근거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사위원 전원이 이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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