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용보험 자격이력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 자격 내역서
고용보험 자격 내역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자격 내역을 발급하는 명세서입니다.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자격 이력 이력을 제공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고용보험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록 유형
명세서를 발행할 때 상업 명세서와 일일 명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사와 일상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업형태구분 1개월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기간을 미리 정한 경우 취업기간을 미리 정한 경우 취업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기간을 1 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취업한 경우 1개월 이전에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판단하여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판정 취업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력서를 분류하면 고용보험 자격내역서를 선택하여 필요한 이력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고용보험 자격 내역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에서 인터넷 발행합니다.
전국 근로자 보상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서면 신청서. 고객센터로 전화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명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내역서 발급하기▼▼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자격내역서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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