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새 집을 준비하기 위해 전세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벌 계약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본 집이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급하게 거래하기보다는 가까운 집의 시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거래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의 보증금이 평균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사기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여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등기부, 건물등기부 사본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보대출이 시가의 60% 이상으로 너무 높게 설정되거나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면허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인데, 이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집주인, 즉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타나면 집주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미리 지정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누가 오시든 반드시 주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 관련 계약에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니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미납금이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공개 판매 또는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갚아야 할 것은 보증금이 아닌 연체금이다.

동의 없는 연체금 문의는 계약 진행 후 가능하며, 조회내역은 집주인에게 전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구한 후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상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공매나 경매에 나올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다.

입주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확정일자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계약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새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큰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알아두면 돈을 잃을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길게 머물게 될 곳이므로, 머무는 동안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