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세금이란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13개월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일해본 분들은 아마 매년 반복되니까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막 입사했거나 신입사원이신 분들은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에요. .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은 연말 간이과세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그 금액을 환급하고, 반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덜 징수되면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낸 돈과 적게 낸 돈을 계산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귀하가 급여를 받을 때 귀하가 일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업체는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신고한 후, 상기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일괄 처리해야 합니다.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원천징수세를 신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 직원이 추가 금액을 제출하고 합산된 금액이 고용주. 연말정산 절차
일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확인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고 퍼시스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누락된 금액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거 및 환불이 진행됩니다.
지식백과사전
연말정산의 경우 세율과 각종 공제사항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추가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고용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직원이 아닌, 총 단위로 일하거나 1~3개월간 채용되면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급여지급 3.3%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업을 시작하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고, 연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직장인의 경우 먼저 설명한 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며, 보통 12월부터 1월 사이에 회사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대신 신고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적어야 할 부분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은 가능하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직원 연말정산
퇴사기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1월까지 근무했다면 1월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5월에 준비해서 진행했어야 하고, 올해 10월에 퇴사했다면 내년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 이직한 경우 현재 재직 및 소속되어 있으므로 12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과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전 직장을 그만두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보고서가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다
세금신고 자체는 매년 반복하더라도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시면 더 큰 금액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공제 항목을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