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1만3천원

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정해졌는데, 올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높은 비율로 증가했지만,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근로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하한 1만원과 상한 1만290원에 대한 의견을 냈고 최종 투표를 통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 월급 2,096,270원으로 올해보다 약 3만원 높습니다.

물론 이는 세전 기준이므로 최근 국민연금 등이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식비의 관계

복날을 앞둔 삼계탕은 2만원대 중반이고, 냉면도 평균 1만원 이상이다.

최근 몇 년간 식음료 등 생계비가 올라 최저임금을 몇백원 올리는 것보다는 음식과 식사를 제공하는 게 더 나은 기업처럼 보인다.

2023년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정기적 보너스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임금이 실제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도 있고, 무인매장과 AI로의 대체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