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특별공제 조건을 알아보자. 주택을 매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세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소득세다.
하지만 이는 매도 시 이익이 있을 때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은 수억 원대의 기본 가격이고, 2~3년 동안 20~30%만 오르더라도 직장인의 평균 급여보다 많은 액수다.
이 때문에 세율이 높고 세금도 높을 수밖에 없다.
고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투기 세력이 생겨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고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수요자들의 주택 거래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장기특별공제 제공 등의 규제가 마련됐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 장기특별공제입니다.
사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1세대에 주택 1채를 소유하면 전혀 징수되지 않던 세금을 주택 1채가 더 생겨서 비교적 높은 세율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절세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을 처음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다주택자 장기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진짜 매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세대 주택 1채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건전한 부동산 투자 및 소유 행위를 장려하는 것이므로 실제 매수자가 아니라 투자 매수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2%) 3년 보유하면 6%, 4년 보유하면 8%, 5년 보유하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세대 주택을 10년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80% 공제보다 훨씬 낮아 보이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소한 중형 국산차 한 대 값입니다.
물론 다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내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고 오랫동안 소유하면 수십 년 동안 소유하더라도 미등록 부동산으로 아무런 세금 혜택 없이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히 국적만으로는 아닙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모든 경제활동을 해외에서 한다면, 한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걱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중주택 소유자를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