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전문법률산책) 성폭력의 범위는?

[대구형사변호사 리걸워크]성폭력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대구 형사변호사 함병입니다.

지금은 ‘화재’, ‘수상’, ‘수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화상”은 모닥불을, “수상”은 기복이 심한 파도를, “비상”은 여유롭게 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대구형사 함변 변호사가 ‘성폭력의 범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성폭력”의 개념.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성희롱, 음란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 강간: 위력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 간음. ※ 음란행위 : 성적 만족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이 행위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 유발 또는 충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를 요구합니다.

나. 성폭력 형법상 성폭력의 분류 성행위에 관한 죄(형법 제242조) 영리를 목적으로 간통죄(형법 제243조) 음란문서·화상·동영상 기타 물품을 배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전시한 죄(형법 제244조) 형법 제243조에 따른 음화상 유포죄 형법 조항)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 및 음란의 죄(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및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 및 성폭행을 미수한 죄(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성기를 폭행하거나 삽입하는 죄, 사람의 장기(성기는 제외한다)를 사람의 입, 항문 등에 삽입하는 죄, 미수 강압적 수단에 의한 추행(형법 제298조, 제300조), 간통죄 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죄, 강간미수, 상해, 신체상해(형법 제301조) 미성년자와의 간음(형법 제302조) ercion 상업적 강제간음(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폭행 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 간음 또는 추행 제5조) 13세 미만자의 간음 또는 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또는 추행 강도강간(제339조) 형법) 강도강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의 분류 강도, 강간 및 이들의 미수, 예비, 음모 등 특수범죄(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5조, 제15조의2조) 타인의 집, 관리 중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는 타인이 생활하는 방에 침입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 타인의 집, 경비실, 건물, 선박, 야간에 점유하는 방에 침입한 미수범(야간 주거침입),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죄, 강간, 유사강간, 추행, 준강간, 준추행 및 미수범 문, 난간 또는 기타 구조물에 침입하고 위에서 언급한 무단 침입 및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타인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특수절도), 강간미수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음란죄. 강도,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방 등을 침입하여 강도하거나 2인 이상의 무장강도(특수강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강제준강간, 준추행, 특수강간, 예비, 음모 등의 범죄,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행을 하는 행위,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소지, 유사미수 – 2인 ​​이상에 의한 강간 또는 추행, 혈연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미수범, 미수범, 예비범 또는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친족(동거하는 친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자. 사실상의 친족 포함. 이하 같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죄, 추행미수죄, 친족관계인의 추행미수위력 또는 협박죄, 친족관계인에 대한 준강간·준추행죄, 강간미수죄, 강제추행등 s) 입이나 항문,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기구(생식기는 제외)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나 항문에 집어넣는 행위, 심신장애인을 강간한 죄, 심신장애인을 추행한 미수죄, 심신장애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자를 이용하여 사람을 학대하려는 미수죄 간통죄 또는 간통죄, 심신장애인을 기망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죄, 심신장애인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추행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 위력추행, 그 미수·준비 또는 음모(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 형 등 제15조의2)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간 및 미수한 죄 13세 미만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기(성기 제외)를 입,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에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기구(성기 제외)를 삽입하고 이를 미수한 죄 1 3 준강간 또는 준추행죄 및 그 미수죄, 13세 미만인 사람을 기망 또는 위력으로 간통 또는 추행, 강간미수 기타 상해 또는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특수강도 및 강간 등의 죄 및 미수범(제3조 제1항)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호 및 제15호),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 및 추행미수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추행 등의 범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타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 친족강간 등의 범죄, 타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 살인·사망의 죄 , 강간미수 등의 죄, 미수죄(「S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5조)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및 이를 미수한 죄, 친족강간 및 이를 미수한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추행 및 이를 미수한 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추행 등의 범죄와 이들을 미수한 죄, 강간 등의 범죄 및 이들을 미수한 죄, 유사범죄 및 이들을 미수한 죄, 추행죄, 행위자에 의한 타인에 대한 살인미수죄, 미수범, 특수강간등의 죄, 미수범, 친족강간등의 죄, 치사에 이르게 한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미수범과 그 미수범, 행위자가 타인을 살해한 죄(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한 보호 또는 감독,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에 의한 추행,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가. 대중교통, 공연, 집회장소,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추행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화장실, 목욕탕, 욕탕 또는 탈의실,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무단 침입하는 행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소리, 문자, 그림, 화상, 물건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범죄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자료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배포, 판매, 대여, 제공, 공개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 위와 같은 촬영 당시의 피사체(피촬영자 포함)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복제된 자료를 유포, 판매, 대여, 제공, 공개 전시 또는 상영(이하 “배포등”이라 함)하는 행위 및 시도(이하 “배포등”이라 합니다.

) 3.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사진자료 또는 복제물 등을 유포시키려는 죄 4. 촬영 또는 복제된 자료의 소지, 구매, 저장 또는 시청을 시도한 범죄 및 미수범 5. 1. 내지 3. 상습범으로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미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제15조)(이하 “편집등”이라 한다) 2. 위의 편집ㆍ합성ㆍ가공된 자료를 유포하는 자 이하 “편집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범하거나 편집물 등을 유포하려는 행위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의 범죄 및 협박죄에는 영상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려는 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영화 또는 복제품(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범죄, 미수범, 의사소통방해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 Next Topic작성자취소 대구형사변호사 Legal Walk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전체화면 해상도 설정 currentTrack 자막사용안함 재생속도 NaNx 해상도 자막설정 사용안함 옵션 글자크기 배경색 재생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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