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양가족의 무임승차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가족 중 취업 가입자가 1명이라도 배우자, 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재정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부양가족 인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부양가족,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로,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것이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입자는 5,141만명, 부양가족은 1,703만명으로 약 33%를 차지했다.
임직원 가입자는 1,959만명, 지역 가입자는 1,477만명을 기록했다.
부양가족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지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범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시아버지,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모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향후 5년간의 개편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양가족 인정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국 연구위원은 부양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직계존속으로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부양가족 목록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를 점차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조적으로 적자에 빠져 2028년까지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부양가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제시된 다양한 안 중 하나로 축소했다.
그는 단지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