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중개업 실무…건축법 중 업종별 사용제한 구분 꿀팁!!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검증된 심도 있는 중개 실무교육으로 유명한 부동산멘토스쿨입니다.

3일(일) 충남대학교 앞 대전연수원에서 대전지역 상업용부동산 중개 전문가과정 3주차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주차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쇼핑몰 관련 법규 등이 진전됐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련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이다.

그 중 다음 네 가지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이용, 둘째, 건축물 위반, 셋째, 직접출입 넷째, 바닥면적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수량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건물의 사용”입니다.

관련 정보를 요약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의 용도와 개업 가능한 사업 유형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의 용도와 업종이 맞지 않으면 매장을 열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대형 단독주차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매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업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크게 29가지 용도로 분류됩니다.

산업이 너무 많고,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산업은 주로 거래되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허현도 교수는 그룹으로 분류해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담 요청 시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임대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외식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산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산업’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 식품서비스업 “식품위생법” 적용 구청 환경위생 담당 부서에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면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시설부터 위 시설 이용에 한해 진입이 제한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단란주점의 경우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놀이시설에 한하여 출입이 제한됩니다.

2. 보건 관련 산업 – 미용 산업, 목욕 산업, 세탁 산업, 숙박 산업 3. 영상, 음악, 게임 관련 산업 – 영화관, DVD방, PC방, 오락실 등 4. 스포츠 관련 산업 – 탁구장, 당구장, 체육시설, 스크린 골프장 등 5. 교육 관련 산업 – 학원, 독서실, 교습소, 유치원 등 6. 의료 관련 산업 – 병원, 진료소, 약국, 안경점, 산후조리원 등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이다.

오나블로그에서는 다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가 임대 상담 시 바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어야 합니다.

)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결합 사업자 고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 스터디카페나 음식을 파는 PC방 등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결합해 신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한 사업체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위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시설 용도를 결합한 형태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가 자유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에서 A는 자유산업이고 B는 신고, 등록,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복합산업이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더라도 대응이 어렵지 않다.

두 산업이 모두 절차적 산업이라면 결합은 불가능하다.

하나는 자유업종이어야만 가능하므로 절차업종에 따라 임대중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상가 임대 매매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쉽고 자세하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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