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의 꿈, 특별자치의 시작’ (전북/CTN) 가금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글로벌 생활경제 창조를 위한 특별법 시(이하 특별법)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장점과 장점을 살려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시작입니다.
특별법 131조(333개 특례)의 기반시설, 인력, 제도 등 3대 기본특례를 바탕으로 농업·생활, 문화·관광, 고령친화 등 5대 기간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미래첨단기술, 민생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75개 사업화과제 131개 조항을 확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구상,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4일 공포하였다.
17. 또한, 시행령 외에 법이 확보한 권한을 시행하기 위한 자율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가 제·개정되었으며, 2025년 이후 13개가 개편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모든 특별규정은 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부터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준비가 완료된 53개 과제는 시행일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22개 과제는 2025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14개 자치구 중 5개를 지정해 실시한다.
그리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중요한 특구가 눈에 띈다.
새만금고용특구가 처음으로 지정·고시되며,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지구 선정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 농생물산업지역,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문화산업 2025년 9개 지구, 2026년 4개 지구를 지정해 기간산업 육성 기반 마련 기대 전북에서는 점차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재정지원’ 18조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별자치시 /지방 의회는 법정 행정 활동을 담당합니다.
협의회로 전환(2025년 1월)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특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전북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자 지역멸종 극복” 이어 “뛰어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특례를 강화하고, 특례 시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례를 추가적으로 발굴·반영함으로써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으로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