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6가지 소득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월이다.

등록된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말 그대로 이자, 배당금, 사업, 근로, 연금 등이 포함되며,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

근로 소득: 이는 부양 관계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급여), 상여금,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 :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이자소득 :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서 받는 연간 이자, 채권 및 증권에 대한 이자 및 할인 등이 포함됩니다.

4. 배당소득 :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5. 연금소득 : 연금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6. 기타소득 : 상기 5가지 소득 외에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원고료, 강의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인 수입이 포함됩니다.

이 6가지 소득의 합이 종합소득이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에 신고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계산·결산하는 과정입니다.

전년도에 폐업하거나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towfiqu999999, Source Unsplash종합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과세제도이므로 전체적인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세율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미만 : 세율 24%, 누진공제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미만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 세율 38%, 누진공제 19,94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세율 40%, 누진공제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세율 42%, 누진공제 35,940,000원 10억원 이상 : 세율 45%, 누진공제 65,940,000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세액은 5,000만원 x 24% – 5,760,000원 ​​= 6,24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elodiso, Source Unsplash포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포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별도의 조력 없이 보험모집업자,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계열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수입.3. 연말정산 대상이 퇴직소득 및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4. 과세면제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5.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6가지 소득 유형과 세율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