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선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창원천서마을연합회, 시청기자회견, 주민갈등,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창원시 천선마을연합회(회장 여월태)는 4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원특별시장에게 천선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천선마을연합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창원시가 1991년 천선동 54-2산을 재건했다”며 “1992년 분지지역에 천선매립지를 설치하자 1992년 주민 집단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가구당(156가구) 650만원의 현금보상금 등 10개 사항에 대해 천선동·안민동 주민과 협약(1992.9.15)을 체결했다.

창원시 천선마을연합회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원특별시장에게 천선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천선마을협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 △준공점검 △준공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개시 △주변 영향권 범위 결정, 고시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 주민 피해 지역의 범위 결정과 고시,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등은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인 창원시장”이라고 말했다.

천선마을연합회는 “창원시가 천선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을 확정하지 않고 공고문을 내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창원시의 지원 혜택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선매립지 환경보호에 문제가 많은데, 창원시는 감사원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천선마을협회는 주민 6명을 2025년(2024년 11월 26일) 창원시장에게 천선매립 주민 감시요원으로 활동하도록 권고했다.

” 시장이 지명하는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은 제1조(목적)을 보면 창원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운영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30조에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및 창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천선마을협회는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천선매립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제주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개정 이력과 천선매립협정 변경경위(1992.9.15) 안민마을공사는 “설립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장이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매립시공업체 대표와 직원을 제외했고,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지역등과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에 따른 보호와 공익을 위하여 천선매립지 주민협의회를 둔다.

매립지 인근 주민의 환경과 건강권.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