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청약신청 전환 안내

청년주택 청약신청 전환 안내

내 집 마련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꿈이자 소망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그 꿈은 무척 간절한 꿈이다.

최근 집값 급등과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청년주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청년우대청약계좌는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40% 공제 등 일반 청약계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대 6년의 군복무가 인정되므로 당사자가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 신고소득이 연간 3,600만원 미만인 청년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주택이 없어야 하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예비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청년주택 신청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자료도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군복무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친화주택 청약저축 가입 및 조세특례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소득자 역시 전년도 또는 2년 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부동산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별로 지방세 항목별로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는 사람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신 후 국민, 신한 등의 주택 및 도시자금을 위탁하는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미 해당 은행계좌가 있으신 경우, 청년주택청약 청약계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취소하지 않고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계정의 가입 기간과 결제 금액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뱅킹 앱의 상품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친화주택 청약저축을 선택한 후 근로소득자나 사업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 은행 계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확인서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발급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주택청약 전환방식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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