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동의서를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세요!
어제 옆집 택배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멀티탭이 꼭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집 앞에 큰 박스가 있어서 묘한 기분으로 이름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붙어있었다.
조금도. 누군지 몰라서 그냥 놔두고 먹고 싶었다.
저녁을 먹다가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갔더니 바로 옆사람이 미안하다며 택배가 잘못 온 줄도 모르고 뜯었다며 그제서야 깨달았다.
패키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과를 했고, 택배사의 잘못으로 부득이한 일이였기에 택배사를 교환하여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택배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단순히 건물의 설계와 시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스, 통신 등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이 모든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 차량이 오가야 한다.
수시로. 토지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건설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사용동의서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사업대행기관 등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더욱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들 문서는 정해진 문서형식은 없으나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 위치, 면적, 지목, 지번 등 토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토지의 표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의 표시로서 목적과 기한을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다.
간혹 판매 금액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발주처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과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토지를 정해진 조건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등기부 소유자의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관련 서류를 다시 취득해야 하므로 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성격과 전속채권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허가를 한 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사이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사용이 허가된 사람. 토지를 만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동의를 받은 자는 토지매수자에게 상속사실이나 토지사용승낙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 소유자와 다시 계약을 요청하여 다시 계약이 성립되면 이 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단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토지 매매 또는 개발 본인의 토지 일부를 도로 등으로 확인하거나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이 사전에 토지이용동의서를 통해 허가를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가족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확한 상황파악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살펴봐야 할 문제인 만큼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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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내세요? 법무법인 이현 대표 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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