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과 조정의 대상이 되는 영역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투기과열과 조정의 대상이 되는 영역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특히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려는 초보자나 참여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통한 투자성공을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수인데, 오늘은 부동산에서 중요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특별한 용어와 개념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차이를 이해하기에 앞서 투기과열지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 특정 지역에서 투기 징후가 나타날 경우 국내 정부가 투기 예방·관리를 위해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주택가격 상승률, 지역청약경쟁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이 제도는 2005년 주택법 제63조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격상승률을 크게 초과함과 동시에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고, 계획인정 감소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한 경우 수년 간 주택사업을 둘러싸고 가격 상승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투기가 과열됐다.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에는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넘고, 전월 대비 매매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도와 크게 다를 경우에는 투기 관련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후자인 조정대상지역은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2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5의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정되면 즉시 해당 시장·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통보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차이는 조세, 정비사업, 재판매, 자금조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후자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지만, 오히려 낙인효과로 인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경쟁이 심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투기과열지역과 조정지역의 차이를 이해하고, 언제든지 특별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책에 따라 시간. 앞으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