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인서류 및 절차를 꼭 기억해주세요, 3개월

안녕하십니까. 부당하게 채무를 변제받은 사람들을 위한 법무법인 이현의 가사/상속팀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역사

이현 변호사는 2002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 로펌을 제압한 로펌.

그러나 경험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많은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전문성을 나타내지만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현이 일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좋은 변호사만이 살아남는 곳, 이현입니다.

32년차 변호사이자 23년차 법무법인 오너 이환권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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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지하 1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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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액셀러레이터 회원 중 한 분이 사망한 후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상속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생전에 가졌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까지 상속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면 상속받은 채무도 청산할 수 있지만, 반면에 채무가 막대한 경우 단순히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이들 중 대부분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가장 큰 단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승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 수 없거나, 채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단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단지 고인의 상속자이고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채무를 일반인이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며, 상속 절차와 방법을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승인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제한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한 경우 제한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속절차가 시작돼 결과적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특별 제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과실’이기 때문이다.

중과실이란 상속인이 큰 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 만큼 고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거나,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는 등 본인이 채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사망 소식이 늦어졌는데,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과 일반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특별승인과 상속포기 또는 일반제한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조건이고, 제한수락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두 제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간이승인이 되며, 고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특별제한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상속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이미 단순승낙을 한 일자와 상속채무가 크다고 인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제한승인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특별제한승인을 신청하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채무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개월 이내 신청은 상속채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 절차와 조건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특별제한승인은 이미 단순승인을 받은 경우 마지막 기회로 보아야 한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이 기회를 버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므로 사전에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제한승인,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특별제한승인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상속인 및 고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망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임을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고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채무자 명단을 입수했는지, 상속개시를 몰랐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확실할수록 특별 제한 승인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성공할 만큼 자료가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정정명령 시에는 부족한 서류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정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특별승인은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한정승인에 비해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단순승인이 이뤄졌다면, 성공하지 못하면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상속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쓰지도, 빌리지도 않은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자체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모두 모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채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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