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 알 수 있는 점을 3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 1. 예비군 합헌 결정의 의미 2. 형제자매 여러분, 예비군 자격을 얻었지만 ‘○○○’은 여전히 같습니다3. 형제자매 상속인의 권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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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 이해민 변호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법원의 예비비 관련 개정안 발표로 인해 전화가 한창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고 논란이 되었던 예비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제 형제예비법이 위헌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3순위 상속자였던 남매는 더 이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형제자매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형제자매 상속권 위헌결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절차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와 관련된 어려운 법적 문제를 그냥 그 일을 하는 곳에 맡길 건가요?
(변호사 철학) 저는 제 사건을 어떻게 적당히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패소의 길로 접어들고 계시네요… blog.naver.com
내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없습니다.
내 고객에게는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욕심이 난다.
이해민에게 맡겨주세요.
드디어 연료분배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위헌적으로 형제자매 재산을 유보한다는 결정이 40여년 만에 폐지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위헌 결정으로 당장 소송을 촉발할 만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은 장래에 유보재산을 공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전 개정 전까지 상속인 유보분 비율을 설명하자면, 1순위 상속자인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분의 1/2이 유보되었습니다.
인식되었습니다.
2순위 및 3순위 상속인은 상속분의 1/3을 유보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초 4순위 상속자인 방계혈족은 유보분이 없었으나, 유보분 개정 이후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를 받을 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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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형제자매가 여전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형제자매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3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선배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고인이 미혼이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는 최우선 상속자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및 상속인의 권리도 전액 청구될 수 있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는 경우 상속분담금 제도를 통해 상속분을 더 많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들은 유보된 몫을 두고 싸우는 대신, 애초에 받았어야 할 상속의 몫을 확보합니다.
즉, 상속납부제도는 개인이 고인이나 그 재산에 기여한 금액을 심사하여 그 규모에 따라 상속의 큰 부분을 인정하는 공정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기여에 대해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민법의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경우2. 고인의 부양이나 지원에 크게 기여한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여금 청구를 통해 원래 상속보다 더 많은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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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한 3순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던 언니가 사망하고, 막내 B씨와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 A씨의 경우다.
고인은 결혼한 적도 없고,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혈족으로는 형제자매들뿐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동생인 A씨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사망 당시 A씨의 자녀, 즉 고인의 조카들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을 증여했고, 남은 재산은 1.5로 분할됐다.
A씨와 막내 동생 B씨 사이에 각 1개씩. 자신이 갚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했다.
그러나 막내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카들에게 선물을 자기 몫으로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평생 낯설게 대했던 막내 동생 B씨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어 부모가 됐다.
변호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상속분담금 제도를 고집함으로써 조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증여이고, 막내 B씨가 기여금을 더 청구하면 그보다 적은 몫도 받게 된다.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재산을 남긴 고인의 뜻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변호사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법원의 개정으로 앞으로 상속재산과 3순위 상속인 유보분의 분배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민 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접수된 모든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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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78-2710) 성격이 급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접’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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