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3년 건강보험요율

월급빼고 다오르는 2023년이다.

희망연봉 인상률은 7%대였는데 평균 연봉은 4%대라는 뉴스를 보았다.

군인이 직업인 오빠에게 물어보니 1%의 인상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가스비,버스비,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직장인의 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2023년 건강보험요율

보건복지부에서 공시문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적혀있었다.

얼마나 오르길래? 1. 직장가입자

1)  얼마나 인상되나 건강보험요율 :  6.99%(2022) → 7.09%(2023) 0.1%p 인상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비용을 50%씩 부담하게 되며 비율로 따지면 총 1.49%가 인상이 된다.

2)직장가입자 모의계산하기

직장가입자는 위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납입료를 계산해볼 수 있다.

이때 입력되는 금액은 ‘세전’기준이다.

2. 지역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요율 지역가입자는 이미 9월에 1차적으로 계산법이 개편이 되었다.

1)얼마나 인상되나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연간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라고 한다.

이때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는 참 많이 불리하다.

9월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이러나 저러나 많이 내야 된다.

소득은 기본으로 보고 재산있다고 부과, 자동차 있다고 부과 이렇게 얹어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한 위치인 것은 확실한 듯 싶다.

직장가입자 납입료는 개인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2. 장기요양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요율 : 0.0505%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보다 0.54p 인상되었다.

  65세 이상이나 미만인 분들에게 뇌혈관성질환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간호, 목욕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를 낼때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지금까지 2023년 건강보험요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