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중개업 실무…건축법 중 업종별 사용제한 구분 꿀팁!!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검증된 심도 있는 중개 실무교육으로 유명한 부동산멘토스쿨입니다. 3일(일) 충남대학교 앞 대전연수원에서 대전지역 상업용부동산 중개 전문가과정 3주차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주차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쇼핑몰 관련 법규 등이 진전됐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련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이다. 그 중 다음 네 가지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이용, 둘째, 건축물 위반, 셋째, 직접출입 넷째, 바닥면적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수량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건물의 사용”입니다. 관련 정보를 요약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의 용도와 개업 가능한 사업 유형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의 용도와 업종이 맞지 않으면 매장을 열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대형 단독주차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매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업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크게 29가지 용도로 분류됩니다. 산업이 너무 많고,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산업은 주로 거래되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허현도 교수는 그룹으로 분류해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담 요청 시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임대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외식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산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산업’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 식품서비스업 “식품위생법” 적용 구청 환경위생 담당 부서에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면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시설부터 위 시설 이용에 한해 진입이 제한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단란주점의 경우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놀이시설에 한하여 출입이 제한됩니다. 2. 보건 관련 산업 – 미용 산업, 목욕 산업, 세탁 산업, 숙박 산업 3. 영상, 음악, 게임 관련 산업 – 영화관, DVD방, PC방, 오락실 등 4. 스포츠 관련 산업 – 탁구장, 당구장, 체육시설, 스크린 골프장 등 5. 교육 관련 산업 – 학원, 독서실, 교습소, 유치원 등 6. 의료 관련 산업 – 병원, 진료소, 약국, 안경점, 산후조리원 등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이다. 오나블로그에서는 다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가 임대 상담 시 바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어야 합니다.)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결합 사업자 고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 스터디카페나 음식을 파는 PC방 등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결합해 신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한 사업체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위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시설 용도를 결합한 형태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가 자유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에서 A는 자유산업이고 B는 신고, 등록,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복합산업이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더라도 대응이 어렵지 않다. 두 산업이 모두 절차적 산업이라면 결합은 불가능하다. 하나는 자유업종이어야만 가능하므로 절차업종에 따라 임대중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상가 임대 매매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쉽고 자세하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아직 강좌를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이 아닙니다. 맞춤형 창업 컨설팅이 가능한 강의!! 허현도 상업용 부동산 중개 실무 전문가 과정 1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개강(서울교대역) 허현도 상업용 부동산 중개 실무 전문가 과정 1월 20일(토) 오후 1시 개강(대구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