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테헤란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상속인 간에 협상이나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장남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모든 재산을 제3자나 집단에 증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금반환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나의 정당한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한 상속절차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으면 적절한 상속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보된 부분이 고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유보주에 관한 법률이 다시 요구됐고, 법무부는 2021년 11월 유보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자매 상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상속권이 유효한지 알아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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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을 검토하세요(비용발생)★(빠른조회)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황진단받기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가족의 빚을 한꺼번에 떠안을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상속… blog.naver.com 상속법정에 따라 유보상속소송에서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상속분의 몫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 지분의 1/2 또는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모으는 문제다.
즉, 공동명령에 도달한 상속인은 재산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귀하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것과 동일한 상속 지분을 받지 못한 경우, 귀하는 정당한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 반환 재판에서 승소하면 받지 못한 상속 지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순위 4위인 방계혈족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4위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1~3위 형제자매만이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금을 둘러싼 소송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이 시작된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부당함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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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멤버들끼리 소식도 나누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자 사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형제자매예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비비 자체가 고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반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고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산분배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상속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테헤란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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