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안녕하세요 🙂 지방세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예전에 제 지인 중 일부가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는데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얼마 전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첫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고 문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볼까해요!
첫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기존 정책 기존 최초 취득세 면제제도는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비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 혜택을 제공했다.
-수도권.
출처 : 행정안전부
이때 취득한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이면 모두 면제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0%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집값 상승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상황이 정체된 상태여서 실제로 국민이 혜택을 입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현재의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변경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발표됐고, 변경된 정책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해당 조항이 사라졌고,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은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면제됩니다!
즉,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12억 원 이하 주택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소득제한이 없어지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처 : 행정안전부
그리고 올해 5월에 나온 신작도 있습니다.
남은 임대기간으로 인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1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이 3개월 이상 남아있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주택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 지난해 6월 공지 이후, 정확히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구매하신 경우에는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환불 신청을 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에는 이를 받기 위해 많은 정보를 보낸다.
나는 갔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 관리하기 때문에 첫 주택취득세 감면 환급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취득하려는 주택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이체등록을 할 때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제공해 주시면 변호사가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 준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직접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했어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행정안전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제2023-13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인 제2조를 보면 무주택자는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그 배우자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하는 사람이 현재 노숙자라 하더라도 기존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정보를 확인하여 주택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과 현행 정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보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도 12억원 이하 실거래만 하면 되니 간편해졌다.
이번 변경 후 조금 헷갈렸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구요!
이 글을 읽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