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이며, 지원자격과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직활동, 취업촉진수당, 상병수당, 임금연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수당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 수당 자격
1.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회사 이직, 부당한 처우, 폐업 등)로 인해 실직한 자일 것 2.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직혜택(일반)1. 전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단위 기간 – 실업 수당이 기준이 되는 기간 – 근무일 + 유급 휴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방법 : 전직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신고 -> 전직확인 처리 여부 확인 -> 단위기간 확인)
2. 비자발적으로 전직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모색하는 사람4.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자(일용근로자)를 위한 구직급여1. 자격 신청일 이전 달의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2. 전직 최종일 이전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자 자영업자 1. 불가
아르바이트 1. 퇴직일로부터 19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주 3일 : 16개월 근무 – 주 5일 : 9개월 근무 가능(가능) 급여명세서의 4대 보험금 지급기록으로 확인)2. 구직 활동은 적어도 한 번은 필요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전직사유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처음 근무하는 경우, 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한 것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2. 회사 내에서 임금이 체납되어 생계가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3. 4.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5. 연장근로법을 위반하여 근로하여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6. 폐업 등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8.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 배우자 간병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9. 부모 또는 친족 간병 등의 목적으로 30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10. 퇴직연령 또는 계약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금액 산정방법 : 우선 이직 전 기본적으로 받았던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일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다.
산정방법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평균임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산된 금액 전체를 받을 수는 없으며, 아무리 받아도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까지만 지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로 정규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1658원이다.
(법정 하한액은 60,120원)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되며, 8시간 근로에 하한은 63,104원, 상한은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웹 나의 실업급여 사전 산정 “모의계산은 실업(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그/그녀는 직장을 잃습니다.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수 및 혜택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이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 급여금액)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급여금액과 다릅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 모의계산 (고용보험 … www.ei.go.kr. 자세한 계산은 위 고용정보센터에서 생년월일, 장애상태, 고용보험 가입총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입력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시작해야 하며, 이때 전직일로부터 12개월 이상 방문하면 남은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입사지원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자격인정 신청 +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5.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직확인서 : 퇴직사유, 퇴직일자, 급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것을 해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받습니다.
3. 구직확인. 등록양식 : 워크넷에 실업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급여통장사본 – 필수서류 4가지 외에 상황에 따라 체납확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서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