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숲체험관 조성 시 고려사항

숲의 다양한 기능(산림교육법 제12조)을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정서 발달과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어린이숲체험장이라 합니다.

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숲 체험관을 조성할 때에는 대상지의 세부사항을 먼저 고려하고, 대상지의 위치, 수종, 안전성,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에는 시설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피시설, 야외체험학습장, 휴게시설, 안전시설 등 공간을 기능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경관적, 환경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고,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적인 시공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고려사항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기준

1)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법적으로 규정된 입지여건 및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어린이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 및 수요 파악 대상지의 산림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공간분할 대상지역 내 각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분할도면이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인지, 차량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는지를 판단한다.

분류공간 물이 있는 곳 물놀이장 전망이 좋은 곳 명상, 사색, 풍경, 감상의 공간 소리(새소리, 물소리, 벌레소리 등)가 들리는 곳 냄새가 나는 곳(꽃, 나무, 흙) 숲의 소리 숲의 소리를 듣고 냄새 맡는 등 오감을 체험하는 공간 냄새 평지(열린 공간) 모임 공간 급경사(썰매, 등산 등) 신체발달 공간 습한 재료(나무가 많은 곳) 이끼, 젖은 낙엽)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돌, 흙놀이가 가능한 곳, 밝은 곳, 어두운 곳, 그늘이 좋은 곳, 죽은 나무나 그루터기가 많은 곳(임산물이 많은 곳, 등) 상상(창의)놀이공간

3) 재단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산림관리사업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훼손된 지역이나 기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경우 복원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생성방법 및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