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노동부의 임금체불 단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원, 민사소송의 최종판결까지 업무를 처리한 후 최종청구(신청)를 대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로 소정의 납부를 하시면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악지점은 다른 지점과 달리 하루 전에 담당자가 처리 완료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소액 체납 신청 및 지불 청구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먼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불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수당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소관입니다.
다만, 한국근로복지공단에 소정의 연체료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판결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사업주 및 임금체납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및 확인 문서(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 첫 번째 단계인 임금체불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 또는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민원이나 민원넣기 싫으시죠? 그러면 소액 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돌려주겠지만 신고를 안하면 돈을 돌려주면 안됩니다.
국세는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 노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 제기/조사/대응과 같은 모든 절차를 귀하를 대리할 것입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구제신청(무료소송) 지방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어렵지만, 소송조력 신청도 해당 분야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등록된 공익노무사로서 소송구조 신청을 받겠습니다.
3. 민사소송의 종국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결정을 하고 민사소송을 승낙하여 종국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종국판결이란 상대방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에 상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종국판결을 말한다.
항소하면 2심과 3심에 들어가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진 판결을 최종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종료되고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이 소요되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최단기간은 2개월(금액이 적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며, 최장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작업자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자가 사건을 승낙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 과정을 확인·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보고한다.
4. 한국노동복지공단이 판결문을 접수하고 소액지급 신청/청구가 확정된 후, 위탁근로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판결문 및 확인서를 대리수령합니다.
그런 다음 소액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2주 후 지정된 계좌로 소정의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하고 클라이언트가 지불되면 알려줄 것입니다.
전체 과정에서 귀하의 소액 해고 지불금을 대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