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후자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주민세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토지, 건물, 가옥, 선박, 항공기로 구분되며, 앞의 3개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기록일에 자신이 소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선택됩니다.

토지, 건물,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와 공정시가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022년부터 주택에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두 번째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과 함께 세율을 살펴보면, 주택과 건물은 과세표준을 따르지만, 토지는 종합계산이나 분리계산으로 결정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형태로 물적재산을 제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인 표준시가에 공정시가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납세의무한도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 0.05%, 6억원 초과 3만원~1억5천만원 + 0.1%, 1억5천만원~3억원 + 0.2%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1억 5천만원 초과시 %. , 3억원 이상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억원 초과금액에 0.35%를 가산하여 42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