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1. 리모델링의 핵심 포인트

#리모델링 #부동산자산관리사 오늘은 리모델링 사업의 정의와 유사 개념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의 정의

가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수선하거나 부분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아파트를 구성하는 경우 용적률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권별 건축물의 최대 높이, 일조권 등이 일정 수준 이내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 범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가구는 수직 및 수평으로 인접한 가구로 통합되거나 분할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축 장비 또는 내외장 마감재는 구조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가구 내에서 크기 변경이 가능하며,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전용 부품의 확장이 가능하며, 공용 부품의 별도 확장도 가능합니다.

정신.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나 증축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이 경과한 아파트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대장 중 전용부분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용부분을 확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 경우 아파트단지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을 별도로 확장할 수 있음) .).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원은 아파트 단지 소유자 또는 복지시설 소유자(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본다) , 조합 이외의 모든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도 있음)가. 2013년 말 수직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3층까지 가능하며, 14층 미만은 추가 2층까지 가능합니다.

☞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은 강남지역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임 시의원이 있는 지역이다.

리모델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사업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반면, 신축보다는 과밀화와 부분수리라는 단점이 있다.

리모델링, 개조, 대수리와 유사한 개념

가다.

건축법에서는 ‘개량’과 ‘대수선’을 건설안전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건물 전체를 철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철거를 수반하는 수리를 재건축이라고 한다(재건축은 가장 큰 수리로 판단되어 건설활동 범위에 포함된다). 대수리는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지만 건물을 철거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수리로 정의됩니다.

☞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형을 수리나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대규모 수리는 건설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대수리보다 재건축의 경우 수리 범위가 더 넓습니다.

유사 시스템 비교 재개발 vs. 재건축 vs. 리모델링 재건축 핵심 포인트(4점)1. 유틸리티 가치. 리모델링 전후의 주거환경 변화 정도에 주목해야 한다.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 아니더라도 낡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

리모델링 후 집값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것은 물론, 주택연금 수혜에도 유리하다.

리모델링은 투자가치보다는 실제 주거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실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로서 리모델링을 통해 시세차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프로모션 기간. 리모델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리모델링은 협회설립 승인부터 완료까지 보통 4~5년 정도 소요된다.

3. 기대이익가격. 투자자 입장에서 리모델링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미래 주택 가격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보다 더 높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경제여건이 매우 나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거부 및 주민의 의견차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리모델링의 기대수익률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낮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주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는 리모델링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확장 가격. 앞으로도 많은 리모델링 장려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존 아파트,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건설기간이 지났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따라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도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처럼 만들 수 있는 리모델링에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로는 입주자 동의율 완화, 추가면적 확대 등이 있다.

확장된 부지를 일반에 매각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재정부담(추가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리모델링의 정의와 재건축, 대수리 등 유사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귀하의 거주지가 노후화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