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현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 면제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노령연금 조기수령 연령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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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기초연금이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장애인 연금제도가 궁금하다면 클릭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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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일종의 급여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에 포함되는 급여입니다.
또 다른 연금제도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포함되는 혜택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연령 : 노령연금 조기수급
국민연금 지급액은 기준월소득의 9%이며, 보험료로 지급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먼저 받아 60세에 받을 수 있다.
1962년생이라면 63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 받을 수 있다.
1~5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58세가 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할 경우 지급률은 얼마입니까? 1969년생이라면 60세부터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단, 지급률은 70%로 감면된다.
조기연금 수급연령에 따라 연 6%씩 감소하여 76%, 82%, 88%, 94%까지 적용된다.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씩 오르고, 5년 뒤에는 연금액이 오른다.
최대 36%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2001년부터 연금과 관련된 세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노령연금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소득세가 소득공제를 인증하고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kcie.or.kr 과세연금액이 35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
350만원 초과 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0%를 공제합니다.
700만원 초과 1,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를 공제합니다.
1,400만원 이상인 경우 10%가 공제됩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이 770만원 미만이면 세금은 0원이다.
연금소득에서 770만원을 기준으로 504만원을 공제하고, 자기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16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율은 6%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696,000원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0원이 됩니다.
pixabay.com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세금은 매월 징수되므로 신고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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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조기수령세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받았을 때 금액이 달라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이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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