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약이나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고 내 집을 사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주지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특별 공급 기준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해당 유형의 5%~35%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고 등을 보고 가구 수를 확인하는 것도 입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으로 세부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로 인정되어 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자격을 충족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가입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약의 경우, 관련 계좌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유기간과 저축금액을 체크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1순위에 따른 필요조건은 조정지역은 24개월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기타지역은 6개월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인 경우 지역에 따라 납입 횟수와 총액이 24회, 12회, 6회 이상이어야 하며, 금액도 계좌에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85㎡라면 서울·부산은 300만원 이상,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 시·군은 2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1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민간, 국민, 공공주택 등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공급의 경우 각각 130%, 100%, 100%(이중소득 가구는 최대 120%)가 인정되고, 일반 공급의 경우 최대 160%, 130%, 마지막으로 공공의 경우 130%(이중소득 가구는 최대 140%)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추첨을 통해 평생첫 특별공급이 진행됩니다.

또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생아 관련 특별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을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심사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조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공공주택은 일반과 공동·선별주택으로 나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치만으로 3억 3,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시민에게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3,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별주택의 경우 총 자산만 심사하며,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평생초회특가공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어떤 신청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