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낮에는 아직 더운데, 아이들이 등교할 때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제주에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고소장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포함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개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개혁법’ 입법예고(8월 14일~9월 9일) – 2자녀 가구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신설 – 소규모 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서민 주거안정 도모 –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로 국민안전 강화 등 – 총 감면효과 2,700억 원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지방세추진위원회’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개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제도의 중장기 발전과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재정 및 세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감면종합검토 등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역 및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률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및 가산금징수법」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8월 14일 수요일부터 26일간 고시된다.

하위법령 관련 내용은 10월 이후 지방세수입 관련 법률 하위법령 입법고시에 반영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앞으로 두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취득세와 신규 건설 중인 소규모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총 2,7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해 지역과 사업체가 활성화되고 주민 생활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해 가계 재정 부담을 줄였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은 그대로 연장하고, 2자녀 가구에는 취득세 5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을 새로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치로 3자녀 가구는 508억원, 2자녀 가구는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직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요건은 아래 자료 참조)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완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주택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아파트 제외) 등 소규모 저가 주택을 임대 또는 전세로 거주하다가 매수한 경우 향후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최초주택 감면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월급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직원을 채용할 때의 주민세 면제기준을 1억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회사(PF)의 사업장 인수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무상환을 위해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아 시장에서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40만원)은 이번에 폐지한다.

버스 시장도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사라진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