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 주의사항 요약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액의 비용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비용은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거래가 선호되고 있으며, 오늘은 진행방식부터 직접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등기부 사본을 받아 등기소 소유자, 담보, 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기본정보,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 계약금, 이사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맨 아래에 적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거래이므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접 거래 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약 전에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금액이 낮거나 전임자의 인상이 좋아서 바로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등기부, 등기부사본, 토지등기부 등 3가지 서류를 받아 저당비율과 최고 지급권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압류가 발생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류하거나 집주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물건의 집이 실제 소유자와 같은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도 중개인이 나타나면 목적을 잃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인감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세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본과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입금과 관련된 거래는 실제 소유자의 은행 계좌로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직접거래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추가로 확인하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