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자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복형제와 이복형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유명 가수 임씨와 유명 배우 손씨가 이복형제라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의 오너 가문도 많은 이복형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복형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복형제는 상속법상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혈연관계에 따른 상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형제는 혈연관계만 인정되면 상속받을 수 있고, 이복형제라 하더라도 친부로부터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을 인정받아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돌아가셨고, 그의 유족이 배우자 B, B와 사이에서 태어난 C, B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 혼외로 태어난 D라고 가정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C만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배우자 B와 C만이 상속권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혈연관계만 인정되면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B와 C뿐만 아니라 D도 A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복형제 자매의 상속에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복형제 자매를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후에도 혈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재산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D가 A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속도가 크게 향상되어,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복형제 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B와 C가 D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D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B와 C는 자신들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D는 늦더라도 법원에 사후 인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A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는 이복형제 상속인으로 인정받아 B와 C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한 B와 C가 D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때 B와 C가 D의 상속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때는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지적했습니다.

D가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B와 C가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D에게 주어야 할 상속재산의 상당액을 횡령한 허위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진정한 상속인이 허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 또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D가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B와 C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D의 입장에서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복형제 상속분쟁에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은 상속인 지위 인정 날을 의미하므로 D는 사후인정 청구에서 승소하여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상속권이 인정되더라도 혈족이 아닌 사람의 상속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 D의 사례에서 A의 배우자 B가 사망하더라도 D는 상속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A보다 B가 먼저 사망하고 A가 B의 상속을 상속받는다면 D는 간접적으로 B의 상속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면 D는 상속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A와 B가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시에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법은 동시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순서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A와 B 사이에 상속이 없으므로 A의 상속재산은 C와 D가 1/2씩 나누고 B의 재산은 C가 전액 상속하게 됩니다.

B가 먼저 사망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D도 B의 재산의 3/10(A가 받은 3/5의 절반)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친형제 사이에서도 상속에 관한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형제 사이에서도 이복형제 사이의 상속은 더욱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하면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속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이 보장하는 정확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분할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걱정은 접어두고 전문가와 함께 권리를 주장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