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귀농가 및 창업농가 지원사업
영광군은 영광지역 농촌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귀농초기 농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귀농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영광귀농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11. 12. ~ 11. 21. (10일간)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지 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구매견적서 ② (반품대상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신청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확인서(또는 농지대장), 건강보험 자격취득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명세서 ③(시험서류) 연수수료증( 사업공고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에 한함), 관련증명서사본, 친환경인증서사본 등 신청조건 ※ 영광군 농업인 복귀법 제7조에 의거 아래 사항 모두 충족 및 마을 지원 조례. 명 ○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 주소(주민등록)를 1년 이상 보유하고 농업 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촌’으로 이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세대주 신청일 기준으로 5년 ○ 신청일 기준으로 65세 미만으로 귀농한 자 ㅇ 농업관리부 농업지원부에 등록한 면적이 1,000㎡ 이상이며, 한 지역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1년 또는 2두의 대형 가축 또는 중형 가축 소 10두 이상, 소 100두 이상, 가금류 1,000마리 이상 또는 벌 10마리 이상을 사육합니다.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지원 제외 ※ 영광군 농촌 복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ㅇ 같은 시·군(우리 군) 내 농촌으로 이주한 자 ) m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자 m 사업대상 선정 전 해당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한 자 ㅇ 농업 이외의 업종에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자( 4대 보험사 근로자 가입자) 농업 이외의 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고, 농업소득이 다른 산업에 의한 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 한함 ㅇ 이주한 자 귀향농민 정착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자주 드나들고 있음 기타 “ 영광군 내 귀농귀촌 “복귀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자 ㅇ 귀농(전입)일 이전에 농지등록부 또는 농업사업자로 등록한 자 자단, 최대 2년까지 예비귀농으로 인정 ㅇ 농업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타 업종 사업자 등록) 지방세 및 비과세소득 체납자 처읍면사무소 영농지원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고 061-350-4993
2024년 귀농귀농 지원사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비 : 8,500,000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참조 별첨 – 지원내용 : 주택 등 농업시설, 농업종묘, 소규모 저장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 11. 12. ~ 2024. 11. 21. (10일)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팀으로 반납 – 구청사… www.younggw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