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확정되면서 드디어 15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출시된다.
곧 청년이 될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입신청 방법과 확정 금리, 소득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할까 고민해 보기로 한다.
청년도약계좌란만 19세~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적금으로 5년간 70만원 한도 내에서 장기 납입하면 원금에 월 최대 2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는 저축 상품이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이후 2023년 새롭게 출시되어 사회 초년생의 시드머니가 될 첫 목돈만들기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 기간 미산입)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 이전에는 2021년을, 이후에는 2022년 기준으로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로 가구원 소득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180% (단위: 원)
가입신청 방법과 기간은11개 은행 앱에서 오전 9시부터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바로 개설 가능한 통장이 아니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받아 소득요건이 맞는지 심사 후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면 7월 10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첫 영업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22일, 23일에는 모두 가능하다.
은행별 금리는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11개 은행 모두 기본과 우대를 합친 최고 금리는 6%로 동일하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항목은 다 달라 비교 후 가입하도록 한다.
자세한 금리 비교 공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은행연합회
만기 시 5천만원 목돈만들기 3년 후 변동금리 적용으로 정확한 만기금액을 알 수 없지만 변동이 없다고 가정 시 총 급여 2,400만원 이하를 받는 청년이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4,200만원에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 총 4,894만원~5천만원을 받게 되고 여기에 적금 만기 시 납부해야 할 이자과세 15.4%가 비과세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은행의 7.68~8.86%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야 할까소득요건 충족으로 연 6%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은 시중에 찾을 수 없고 정부 기여금까지 지급해 4,200만원 납입으로 5년 후 5천만원을, 신혼부부 두 사람이 함께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결혼으로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목돈을 써야 할 경우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가입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앞으로의 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