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은

판교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은

성적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과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처벌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행할 수 없었던 만큼 중대한 범행으로서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상습적인 범행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가볍게 접촉하게 되는 경우라도 성도덕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반사회적 행위로 그 처벌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혐의에 대하여 안일한 대책을 강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교변호사는 조언하였는데요.

사회문화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적 소통에 입각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누구나 시간, 장소적인 제한 및 제약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전자기계를 활용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만큼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기준으로 그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서 성적 혐오 내지는 수치심에 이르게 되는 정도가 아니었다며, 친분을 이용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와 현저히 다른 기준으로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에 보통 일반적인 기준 및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성인에게 행하는 범행보다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한 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대중의 인식은 분노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유인을 통해 성범죄를 행하는 범법행위가 연일 계속되는 만큼 위법한 범행으로서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의 경우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를 행한 사실이라면 상당하고 엄중한 잣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침해에 대한 정도는 당시 피해자와의 밀접한 관련 있는 자 이외에도 일면식 없는 자의 행동이 문화적 풍습 내지는 관습처럼 성도덕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심리적 지배 및 감독하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 불쾌하거나 혐오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지라도 문화적 관습으로 하여금 당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 및 가치관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행하는 성인과 다르게 아동, 청소년의 경우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였는데요. 성인과 동일한 법률로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은 성인보다 수월하고 지배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한 계속 반복적인 범법행위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위법행위는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결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어른이 행하면 따라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반사회적 위법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이용된 아동, 청소년의 신체,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알려진 성범죄는 제아무리 동의를 구하였을지라도 그 행동이 강압적인 혹은 심리적 지배하에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수사가 엄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교제를 통해 갖게 된 성관계로 혐의 선상에 놓인 자 경우 억울함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사건의 상황별 파악에 입각한 대응을 강구하여야 하는 위기적 상황이라고 판교변호사는 설명하였는데요.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동의 및 합의가 있었다면 성인의 경우 죄가 되지 않으나 아동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관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게 된 미성년자 성폭행은 상당히 무겁고 엄중할 것이라고 판교변호사는 조언하였는데요.

성적 욕망으로 접근한 계획적인 성관계를 목적한 범행이 아니더라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다면 실제로 폭력을 수반한 위험한 범행이 아니었을지라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심리적 지배하에 이뤄지게 된 사실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비롯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실의 경우라면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동 강간 상해치상 혐의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교변호사는 경고하였는데요.

사춘기에 이르지 않은 불완전한 심리와 신체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한 강간의 경우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사회적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추가적 범행 가능성을 고려한 유치장 내지는 구치소 구금되는 법정 구속을 겪게 되는 만큼 중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사안에 대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파악에 입각한 대응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거 사건으로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증거로 재판상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혐의에 대하여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아동, 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경우 유사 성행위였던 성행위로 비롯된 사실이었던 성인과 현저히 다른 엄중한 처벌을 아청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진행이라면 사안은 중대한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부과 받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며 동시에 대중적으로 비난과 비판 더불어 사후 일상적 생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이 뒤따르게 되는 결과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과 제약을 피하기 불가피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