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이전이란 본점의 주소 이전을 말합니다.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므로 법인등기부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주소를 정정하는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소 이전은 관할 내와 관할 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관할 지역이 변경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등록이전
법인등기 전 본사주소 변경
우편주소이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 각종 인허가에 대한 주소변경, 통신판매신고증명서 주소변경 등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 이전에 본사가 이전하면 주소가 변경되므로 서류상의 주소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십시오.
법인등록이전
법인등기 이전 방법은 등기소 방문과 온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하더라도 마지막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가야 합니다.
법인의 본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가 관할권 내인지 관할권 외인지에 따라 등록 절차 및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법인등기이전 관할구역 내에서 법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은 동일하므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등기 신청은 하나의 관할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이전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회의록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공증 없이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이전 법인등기 이전에 관할구역 변경 여부 법인의 경우 지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릅니다.
등기소는 관할 구역 내의 법인만을 관리하고 변경 등록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구관할구역과 신관할구역에 모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주소 변경 전과 후가 동일한 관할이므로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 이전 법인 영업소 이전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이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