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교 (양산-세무사 추천/세무상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인세무법인 세무사 허세강입니다.

저희 세무사, 세무사를 맡을 때 꼼꼼한 사장님이나 회계사가 자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즉, 신용카드 사용과 체크카드 사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액계산절차.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관련 신용카드 이용 직불카드 이용 시 15% / 직불카드 이용 시 30% 단,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관련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 신용 카드보다 직불 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비용은 종합소득세에서 동일하게 취급한다.

카드 사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부분은 같으니 세금 부분보다는 혜택 부분이나 자신의 자금 흐름 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통신비 할인, 유류비 할인 등 직불카드의 혜택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직불 카드가 더 낫습니다.

하는 편인데 지금 은행계좌에 잔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현금관리 측면에서 직불카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물론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좋다.

동일하지만 과소비는 하지 않으나 예상치 못한 과소비에 대비해 월 사용량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통제할 수 있다.

여하튼 개인사업자의 경우 체크를 사용하느냐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른 세금차이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은행에서 컨설팅을 잘못한건지 납세자가 잘못 인식한건지 모르겠으나 개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지정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용으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납부. 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업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기재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거기에 언급된 법인카드는 카드명만 업무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이 업무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에 따라 실제 업무용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교 (양산-추천세무사/세무상담/회계사무실) 주제로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