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상속세를 절약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의뢰인의 세금을 15억 원에서 0원으로 줄여준 세무사를 강의하는 세무사 송하림입니다.
– 前 GS그룹, 하나은행, SK증권 등 국내 대기업 세무사 컨설팅 – 前 국세청 세무사 – 세무사를 대상으로 세법강의 실시 –
10년 경력의 세무사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상속세를 아끼려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긴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속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준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적게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1) 금융자산이 있나요? 2) 10년 이내에 증여할 자산이 있나요? 3) 사망자와 상속인의 은행 계좌 정보 건물 상속세의 경우 설명서 등의 자료 외에도 상속인이 이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건물의 가치는 얼마인지, 향후 양도계획은 있는지, 토지의 보유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도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절세 전략에 맞춰’ 꼼꼼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무사가 실력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최소 4개월은 걸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49세가 지나야 방문을 한다는 것이다.
(아마 건물상속세를 검색하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겁니다.
) 이 경우 준비기간은 4~5개월 정도 밖에 안 되므로, 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절약 전략’이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상속 전문 세무사’를 찾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급하게 ‘아무리’ 세무사를 찾으면 잘못된 신고나 절세 전략으로 인해 결국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폭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의 경우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는 40%에 달한다.
잘못된 설명자료로 인해 ‘허위신고’로 판정되면 기존 납부세액에 40% 부가세를 더해 수억원이 추가된다.
즉 세금으로 ‘만’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능력있는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를 선임하기 전에 꼭 두 가지만 확인하시나요? 임명하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상속/증여할 것이 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blog.naver.com
위 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시면 큰 후회 없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물 상속, ‘이렇게’ 계산 먼저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토지세나 증여세 등에 관한 부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진다.
이번 글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따라서 정확한 계산 결과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또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현직 세무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과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blog.naver.com 아래에서는 ‘기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세금은 ‘다음’ 계산식을 따릅니다.
과세표준 5억원(15억~10억원) = 5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 이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나아가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제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요인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회에 5억원이 공제됩니다.
5억원이면 20%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천만원입니다.
이때, 위의 계산은 다양한 세부사항을 ‘생략’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장 정확한 결과는 세무사와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부터 현금자산 공동상속 여부, 자녀 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최근 상속을 받았다면 숙련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송하림이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작은 건물에 상속세? 세금폭탄인 2가지 이유 작은 건물에 대한 상속세를 모르면 세금폭탄이다.
3분만 읽어주세요. 리틀빌딩 좋아하실텐데요… blog.naver.com (15억원 세금을 0원으로 줄이는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하루만에 15억원 세금을 0원으로 줄이는 비결 – 세무사 송하림님의 세무철학(한송세무) 안녕하세요. 한송세무사 대표 세무사 송하림 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송하림… blog.naver.com ** 월 상담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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