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와 변경절차를 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분별한 개발은 산림과 농지를 황폐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정부는 토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부서를 설치했다.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신도시를 확장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할 때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30㎡ 이상의 공원이나 도심이 위치한 경우이다.
화훼정리구역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을 공업·상업·주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선정할 때에는 시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고 주민 동의 등을 거쳐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구가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결정과 고시를 거쳐 계획과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하며, 통지를 하여도 착공하지 아니하면 5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필수 생활 기반 시설의 배치, 고무, 사용 제한, 높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건폐율은 기존 규제 대비 최대 1.5배, 용적률은 최대 2.5배까지 완화될 수 있으나, 아파트나 연립주택 외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 지구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역을 지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불합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발전 요인으로 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을 무분별하게 헐고 새로 짓는 것도 지양하고, 구역별 특수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 토지마다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의 도면 및 제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