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 개요
기증자로부터 재산을 무료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급 의무가 다르며,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증여인은 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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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재산 가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여 수증자 소유의 재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수취인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최대공제되며, 최대금액은 10년에 걸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의 배우자의 경우,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며,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민법상 혼인이 성립됩니다.
등록법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는 계부와 계모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의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이다.
또한, 수혜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 기타 4촌 이내의 친족과의 관계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나, 기타 관계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재해가 발생하여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과세공제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 재산 등 과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 재난구조금, 의료비, 생활비, 부양가족 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재산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혜자로 등록된 수혜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연간 40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과세범위,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 비과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세금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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