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숲체험관 조성 시 고려사항
숲의 다양한 기능(산림교육법 제12조)을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정서 발달과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어린이숲체험장이라 합니다. 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숲 체험관을 조성할 때에는 대상지의 세부사항을 먼저 고려하고, 대상지의 위치, 수종, 안전성,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에는 시설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피시설, 야외체험학습장, … Read more